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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재난지원금)은 1차지급과 2차지급, 확인지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시기별로 신청방법 및 대상이 상이합니다.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아래에서 자세하게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1차지급, 2차지급, 확인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1차 신속지급 대상, 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1차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 수급자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엉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매출감소율 10% 이상 20% 미만)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 8월 17일 08시 부터 진행 

- 신청대상 : 신청대상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으시지 못하셨다면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십니다. 

- 신청방법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예로써 8월 17일은 끝자리 홀수, 8월 18일은 끝자리 짝수, 8월 19일 이후에는 전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소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주소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2차 신속지급 대상, 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입니다. 

신청기간은 21년 8월 30일 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1차 신속지급과 동일합니다. 주소는 위에 남겨드렸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재난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1차 및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 입니다. 

신청기간은 21년 9월 말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서류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해야 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분 신청 접수를 병행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과 관련된 문의사항 전화 및 온라인 문의는 아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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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문의의 경우 홈페이지 www.희망회복자금.kr  을 통해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평일 9시 20시 운영)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의 경우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 까지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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